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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7-23 16:17
태양광발전소사업 절차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557  
 
 
태양광발전소사업 절차 안내
 

발전소사업에 대한 인허가에서 RPS제도의 참여절차. 그리고 발전소사업의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전소소재지의 한전지점 전력공급 팀에 발전량(설치용량)에 대한 한전 측 선로에 계통연계(접속)가 가능한지 알아본 후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자체 등에 접수하면 60일 후 전기사업 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1. 전문기업 작성
→ 전기사업 허가신청서
→ 사업 계획서
→ 송전관계일람도
 
 
2. 발전사업자 준비서류
→ 주민등록 등본
→  인감증명서
→ 신청자 신분증 사본
→ 토지대장
→ 건축물 대장(건축물현황도)
→ 지적도
→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
→ 통장사본(계약금액 자기자본 확보) 
→ 임대차계약서
→ 건물 주변 한전 전주번호(사진)
> 에너지관리공단 시행법령에 의거 지자체별 경제통상실 전력산업과에서     
   태양광 발전시설 재원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를 판단키위하여
   잔고증명 또는 시설자금사전대출확인서를 요구합니다.
 
3. 전기사업 발전허가서를 교부 받은 후
→ 발전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발전사업자 등록신청 및 교부
 
 
4. 발전소 건립
 
 
 
 
 
> 당사에서는 복잡한 태양광발전소건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    궁금하신점은  1588-4019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^^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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